살리는 신학, 살아있는 목회

공지사항

제목 종교인소득신고와 관련한 사
조회수 3,733 작성일 19-02-14 09:56 작성자 최고관리자
첨부파일 2019 한국교회 종교인과세 지급명세서 가이드 최종안.pdf (481.1K) (다운로드 : 45)
첨부파일 국세청 종교인소득 지급명세서 작성방법-1.pdf (9.2M) (다운로드 : 11)

종교인소득신고

 

1. 교회에서는 310일까지 종교인소득 지급명세서를 작성 신고하여야 합니다.

   신고방법은 세무서 직접 방문 또는 홈텍스로 할 수 있습니다. ​

    단 홈텍스로 할 경우에는 교회명의의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가능합니다.

 

2. 목사님 개인의 경우 교회에서 원천징수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

   ​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종교인소득신고를 하셔야 합니다.

 

3. 신고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자료실이나 첨부파일에 있습니다.

댓글목록
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