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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제목 종교인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 안내
조회수 3,013 작성일 21-03-05 11:34 작성자 최고관리자

관할세무서에서 통보받으신 대로

종교단체는 소속된 종교인에게 2020년도 중 지급한 종교인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3월 10일까지

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.

참고자료는 총회자료집에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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